中 NMPA, 생산품질관리규범 7월 1일부터 시행
중국 ‘화장품생산품질관리규범’(이하 규범)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이와 관련해 “화장품 생산 품질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NMPA는 △ 화장품감독관리조례 △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 등의 법규, 규장에 근거해 ‘화장품생산품질관리규범’을 제정, 공포하며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화장품 허가·등록인·수탁 생산기업은 이 규범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을 생산해야 한다. 또한 7월 1일부터 이미 화장품 생산허가를 취득한 기업이 공장 시설과 장비 등을 개선해야 하는 경우에는 2023년 7월 1일 이전에 업그레이드와 개조를 완료해 공장 시설·장비 등이 규범의 요구에 부합도록 마무리해야 한다. 주요 내용 ■ 각 기업의 법정 대리인은 화장품의 품질안전 업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품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품질 정책을 합리성있게 수립해야 한다. (제 6조) ■ 품질안전책임자는 화장품·화학·화학공학·생물학·의학·약학·식품·공중위생 또는 법학 등 화장품 품질안전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춰야 하는 동시에 ‘5년